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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PC ‘전자파 인증면제’ 안내문 없으면 처벌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이 9월24일 개정 공표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된 조립PC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으로 조립PC업체들은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조립한 경우에 소비자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성을 감안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조립PC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립전파연구원 측과의 일문일답>
Q. 조립컴퓨터는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했다는 소비자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
A.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안내문 부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Q. 소비자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조립PC에 대해 제재조치가 있나
A. 소비자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불법기기로 간주해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Q. 소비자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2012년 9월24일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Q. 소비자안내문은 각각의 조립업체가 제작, 부착해야 하는 것인지
A. 소비자안내문은 조립업체가 제작해 부착한다.
Q. 소비자안내문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A.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고시 별표6'을 통해 소비자안내문의 크기,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조립PC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해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표시는 가로 10cm X 세로 2.5cm이상의 크기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20cm 미만인 경우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 비율로 축소해 표시할 수 있다.
Q. 조립컴퓨터 뿐만 아니라 브랜드PC도 전자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
A.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 브랜드PC도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조립했다면 소비자안내문구만 부착해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출처:
이윤정 기자 ityoon@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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